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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편번호 시행을 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3742

안녕하세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주소링크에서 안내드립니다.

2015년 8월 1일자로 현행 6자리(읍, 면, 동, 리 등 행정구역 기준) 우편번호가 5자리(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과 인구, 면적 등 기준의 국가기초구역 적용)로 전면 개편됩니다. 

 

[사업자 준비사항]

5자리 새우편번호는 지번주소와 매칭할 수 없으므로, 고객주소(회원, 거래처 등)를 보유한 사업자는 새우편번호의 적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전환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도로명주소일 경우 정확한 새 우편번호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우편물 발송을 주로 하는 사업자는 정확한 주소정보로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1. 새우편번호로 개편시 신, 구우편번호의 병행 사용기간 없이 바로 새우편번호로만 이용하게 됩니다.

2. 시행 후 1년간 구우편번호 표기 우편물에 대해 추가요금이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건당 9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반통상우편물 규격 300원 -> 규격외 390원)

3. 우체국 계약고객의 경우 새우편번호가 기재된 우편물만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링크를 이용하시면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건물명 등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하고 새우편번호 체계도 완벽히 대응되어 있어 쉽고 간편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DB를 매일 업데이트받아 최신주소를 제공하고 있어 상품주문이나 회원가입시 주소가 검색되지 않아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이형국 팀장 T. 1600-8536  E. sales@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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